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시행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에는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 원 ~ 205만 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울진군의 경우, 2023년 5,215명에게 약 7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스마트폰, ARS)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인 경우,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수신 문자에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되어 간편 신청 카카오톡 또는 안내 문자를 수신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면 신청(읍면동 방문)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입니다.(공휴일은 제외)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노인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으로서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직불금 신청 전 사전준비 사항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재 상황과 동일하게 수정하신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면적 및 주소, 직불유형 등 직불금 등록정보가 전년대비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재배면적이 1천㎡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으로서,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수 사항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향후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와 실경작 현장조사 및 교육이수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등, 준수 사항의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예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